티스토리 뷰
안녕하세요. 오늘은 초과된 세금을 되돌려 주는 국세청 환급금에 대해서 알아보고 조회 및 수령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인당 최대 23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환급시기 놓치지 마시고 꼭 알아보시고 수령받으시길 바랍니다. 밑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국세청 환급금이란?
국세청 환급금은 우리가 내어야 하는 세금보다 초과된 세금을 내었을 때 정부에서 국세청 환급금이라는 이름으로 초과된 세금을 돌려주는 돈을 말합니다. 이 국세청 환급금은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의 세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등의 지원금을 신청했을 때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현대사회에서는 매일매일 바쁜 삶을 살아가는 서민들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그렇게 일하다 보면 환급금에 대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환급시기를 놓치거나 수령방법을 몰라서 또는 귀찮아서 환급금에 대해서 지나치게 됩니다. 이러한 결과로 국세청은 최근 5년간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받지 못한 국세청 환급금이 약 2200억 원이라고 합니다. 아주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안 받는 건 돈을 땅에 버리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국세청 환급금 조회
국세청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탭의 환급금 상세조회 접속
확인하고 싶은 날짜로 국세청 환급금 조회기간을 설정 후 조회하기 클릭
국세청 환급금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방법
위의 방법으로 조회 진행 후 환급금 내역 탭 옆에 환급계좌개설(변경) 신고 버튼이 있습니다.
세목을 모든세목으로 설정 후 은행과 계좌번호 기입 후에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신고 시 주의사항이 있으니 읽어보시고 신청바랍니다.
국세청 환급금 수령방법
위의 방법으로 국세청 환급금 조회를 하시면 미수령 금액이 있는 경우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내역이 없어서 조회가 안됩니다. 계좌가 등록이 완료되어 있다면 등록한 은행 계좌로 환급금이 정상적으로 입금 됩니다. 수령이 완료되면 지급완료라고 표시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어플 손택스로도 조회와 신청이 가능하니 편리하게 이용 바랍니다.
같이 보면 좋은 정보